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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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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015-2003생산일자 1993.08.14.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관리비를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 징수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993.08.05 일자 귀질의에 대하여는 붙임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간세1265.1-1419, 1980.05.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주택관리업자 면허를 ○○도로부터 받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권위,수탁 계약을 하여 관리비와는 별도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회사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때 입주자가 납부하는 관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계약관계는 별첨계약서와 같으며, 관리사무소 운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 자체의 사업자 등록관계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 아 래 -

 1.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인원구성 및 예산안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를 승인하고

 2. 관리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실지출비용을 입주자들이 관리비로써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명의 예금구좌로 납부하게 되고, 관리소장은 입주자 대표회장의 결재에 따라 관리소 직원의 급여, 청소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관리회사는 관리소직원의 관리, 시설물의 관리상 책임, 기술지원, 안전진단, 감독 등의 행위 댓가로 입주자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 받고 있습니다.

 4.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는 관리회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재간세1265.1-1419, 1980.05.15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주고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 당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인 것임.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 징수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