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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취득에 따른 매입부가가치세 안분계산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
부가46015-2007생산일자 1993.08.16.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 후, 당해 재화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015, 1993.06.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건설업체입니다. 동일번지상에 과세주택과 면세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 과세전용 매입세액을 과세매입세액으로 계산하고 구분이 어려운 공통매입분은 승인에 의한 면적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분계산할 적법한 기준이 없는 부득이한 경우의 매앱세액으로 좁게 해석해야 할 것이며,과세되는 아파트와 면세되는 아파트를 동일번지에 신축함에 있어 기본통칙 5-3-12...17에서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거나 공할예정인 경우"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등에 의하여"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이러한 입장이라고 본다면 이 경우 "면적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라는 의미는 주택건설업인 경우 "실지귀속"이"면적"이라면 승인된 면적이 분명항 경우에는 면적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계산에 있어 면적등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은 주택건설업에는 해당되지 않고 자가건축 자가사용 일부임대인 경우 해당된다는 해석이 있어 시행령 제61조에 규정한 가액기준으로 반드시 계산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좁게해석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 61조 1항에 의하면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란 주택건설업체인 경우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에 규정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의한 면적이나 분양예정에 의한 면적이 라고 볼때 당사는 미분양 등 관계로 면적이나 분양예정에 의한 면적이 라고 볼때 당사는 미분양 등 관계로 가액기준이나 분양예정에 의한 면적이 라고 볼때

3. 별첨 국세심판(국심 82서 248,1982.07.23.)과 같이 부동산에 관한한 면적이야말로 실지귀속이 가장적합한 판단 기준이므로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수 없는 경우에는 면세주택과 과세주택의 승인된 면적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함을 볼때 기본통칙 5-3-12...17에 의거 분양면적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 그 방법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안분계산하는 것이라면 승인된 면적이 있는 경우 면적대로 계상함이 타당함이 아닌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