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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처에 하자보증,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품 추가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008생산일자 1993.08.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붙임 : ※ 부가22601-1726, 1991.12.24 2. 질의 2,3항의 경우에 당해 재화가 광고선전용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6조제2항 단서규정과 통칙 2-1-10...6(광고선전물의 배포)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2. 당사는 ○○도 ○○시에서 건축용 내.외장타일을 생산, 년간 450억원 매출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체입니다. 따라서 제품매출은 타일의 디자인과 규격에 따라 결정되므로 광고선전은 회사 이미지 제고와 판촉활동의 영역을 넓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선전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의 1]

 A.P.T 건설회사에 분양전 MODEL HOUSE건축시 당사의 생산제품인 타일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시공케하는 경우 광고선전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질의 2]

 기존 생산제품의 일부를 대외홍보 및 판매증대를 위하여 직매장 및 대리점등의 창구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배부시 주소,성명,배부량 등을 기재) 무상으로 배부하는 경우와, 대리점과 판매계약시 매출수량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제품을 광고선전용으로 제공할 것을 약정후 배부하는 경우에 광고선전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질의 3]

 기존 생산제품을 특수제작한 BOARD판에 9~12개를 부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경우 광고선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통칙 2-1-10...6 【광고선전물의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