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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점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부가46015-2012생산일자 1993.08.16.
AI 요약
요지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 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는 거래장소의 명의로 교부하는 것임.
회신
1.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동법 제10조에 의한 거래장소의 명의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소관세무서장에게 그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가정용 주방기구(씽크대)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본점 소재지는 ○○이고 ○○ ○군에 제조장이 있으며 각 지방(○○,○○,○○,○○,○○)에 지점법인(제품창고가 있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제조장에서 지점법인을 통해(내부거래) 건설회사 및 대리점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2. 금번 물류비용 및 제반경비를 절감코저 두 개지점(○○,○○)에 있는 제품창고를 폐쇄하고, 사무실에 영업직원만을 상주시켜 건설회사 및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주문받아 제조장(○○ ○○)에 출고지시를 하여 제조장에서 직접 건설회사 및 대리점에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형태로 전환하여 운영코저 하는바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 다 음 -

 1. 세금계산서 발행문제

  지점(○○, ○○)에서는 제품주문, 출고지시, 수금 등의 업무만을 취급하고, 제품출고는 제조장인 ○○ ○○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바 세금계산서는 어느 사업장명의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2. 사업자등록 말소여부

  만약 제조장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면 ○○, ○○지점은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이 계속 존속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