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의 조성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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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조성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의 처리방법부가46015-2013생산일자 1993.08.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조건부로 기부채납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조성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기부채납하는 건물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조건부로 기부채납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조성등에 대한 자본적지출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제매입세액)은 기부채납하는 건물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위 회신에 의하면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0조 제 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 되었는 바, 위 지상에 건물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수익 기부체납을 하는 경우, 토지관련 자본적 지출액이 기부체납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양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