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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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공사의 종류에 따른 업태 및 종목부가46015-2014생산일자 1993.08.16.
AI 요약
요지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수행하는 도배 및 실내장식공사, 창호설치공사는 건설업 중 건축마무리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자기가 직접 제조한 창호제품의 설치공사는 제조업에 해당됨.
회신
1. 전문직별 도급건설업자가 도배 및 실내장식공사, 창호설치공사는 건설업중 건축마무리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자기가 직접 제조한 창호제품의 설치공사는 제조업에 해당됩니다. 2. 창호제조업 및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은 제외)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주로 실수요자 (아파트 입주자)의 주문에 의하여 (1), 커튼 판매업 (커튼 재료를 구입하여 실수요자가 원하는 규격으로 잘라서 설치함) (2), 베란다 창문 설치업 (알미늄 샷시로 창틀을 만들고 유리를 끼워 설치함) (3), 실내 수리업 (아파트 거실의 바닥재를 교체하거나 도배를 함)을 하고자 합니다(건설업법상 면허없음).
[질의내용]
1.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위 (1), (2), (3)의 업태 및 종목은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주문자가 스스로 신분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을 밝히지 않으면 주문서에 설치장소 (아파트 동ㆍ호수)만 기재하고 일을 해주는 바,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55조 제 1항 제 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간이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재화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