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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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설계용역 제공시 과세 여부부가46015-2042생산일자 1993.08.20.
AI 요약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76년부터 1993년 현재까지 17년간 건축 설계사 보조업무(건축물의 위생,냉.난방설계)설계 업종에 직원 5-6명을 채용하고 하청설계를 해오고 있습니다.
[질의 1] 17년간 국가에서 허가된 부가세 면세업자로 영업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갑자기 부가세 납부업자로 변경하여 부가세 10%를 부가하는 근거는 무엇이며(영업업종 전혀 변경없음.)
[질의 2] 재발급해 준 사업자등록증도 부가세 면세 업종인 써비스업으로 되어 있는데 부가세를 부가하는 이유
[질의 3] 국가에서 법률로 부가세 면세 업종(중개사,건축사설계,제도,기술용역,법무,세무 그 외 수십개업종)을 정해 놓고도 유독 본인들에게 부가하는 이유(다른 수십개 써비스업종도 부가세를 동등하게 부과해야함)
[질의 4] 더욱이 동일 업무인(사업자등록증에 동일하게 기록)기술사,건축사,엔지니어링등등에는 부가세를 제외해주고 동일업무인 본인들에게만 부가하는 것은 조세 형편상 어긋나며
[질의 5] 부가세 면세업자를 십.수년간 영업허가를 해주고 지난수년간의 부가세를 합산행서 단번에 수천만원씩 부가한다고 통고하니 이는 너무 억울한 처사임.
[질의 6] 또 본인은 상급영업자(건축사)들에게서 부가세를 전혀 받지도 않았고 상급업자들도 일절 부가세면세업자들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