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동화설비 시스템 설계용역의 면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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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화설비 시스템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부가46015-2043생산일자 1993.08.20.
AI 요약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소비22601-1089, 1989.10.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업태및 종목을 써비스, 설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서 교부받고,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는 ○○세무서에서 면세사업자로 정정교부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3년 05월 31일 납기로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고, ○○세무서에 전화로 알아본 결과 감사원 지적사항이라 하여 (면세사업이 아니라고 함) 고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있는 설계용역은 주로 사무실이나, 가정등 작은공간을 활용하여 가구및 비품을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간을 극대화 하는 우리나라에는 공인자격이 없는 실내장식 설계인것입니다.
이 경우 제가 알아본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5조 1호 (다)의 이와 유사한 용역업이 아닌지요.
만약, 면세사업자로 계속 사업을 운영한다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되돌려 받을수
있겠는지 알려 주십시오.
되돌려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 처리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