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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성정보기계장치만을 설치한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2044생산일자 1993.08.2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 바, 단순하게 음성정보기계장치만을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하게 음성정보기계장치만을 설치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전신전화국으로부터 정보전화 회선사용권 (700 회선권)을 승낙받아 주식정보를 전화써비스하는 업체입니다.

귀청에 문의할 사항은 현재 본사의 소재지가 ○○구 ○○동 ○○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시 ○○구 ○○로 ○○가 ○○번지에 음성정보씨스템(A.R.S)기계를 설치 (주) ○○정보통신에 위탁운용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사업장을 아무곳이나 설치를 할 수 없으며, 전화국의 회선이 통과하는 지역이나 전화국이 지정하는 장소 부근에 사업장을 설치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어 본점이 있는 ○○동 ○○번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교부받아 사업을 지속하여 오던중 1993년 1기 부가 예정신고를 마치고 1기 확정신고를 07월 26일 ○○ 세무서에 신고 하였는바 담당직원이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구 ○○로 ○○가 ○○번지 관할 ○○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힌고 하여야 한다기에 본청에 서면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귀사에서 실시하는 음성정보 씨스템은 기계설치(컴퓨터)만 ○○로에 설치해 놓고 모든 정보나 녹음, 시황분석등 정보 제공에 필요한 모든 작업이 ○○구 ○○동 본사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로 기계에 전화로 입력을 시켜 이용자가 수시로 이용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첨부 서류에 기록되어 있는 (주)○○ 정보통신은 음성정보 시스템을 제작.판매하는 회사로서 폐사에서는 (주)○○ 정보통신에서 제작한 기계를 구입,(주)○○정보통신에 비치하여 놓고 일정액의 운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로에 근무하지도 않으며 건물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것도 아니며 단지 씨스템 위탁운용및 유지보수에 대한 수수료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다른 사업자의 장소에 기계를 설치하여 운영료만 지불하는데에도 지점설치등록신청을 하여야하는지의 여부와 부가세 신고를 본점에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로에 지점설치등록을 한후에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