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세율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세율적용방법부가46015-2050생산일자 1993.08.2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개시한 후 처음 2과세기간은 일반세율(10%)을 적용하며 그 다음과세기간부터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세율(2%)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개시한 후 처음 2과세기간은 일반세율(10%)을 적용하여 그 다음과세기간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따라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세율(2%)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에 불구하고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기재사항에 누락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처음부터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지하~3층(점포 및 사무소) 180평, 4층 (주택) 50평을 신축 하여 1992. 04. 01.부터 임대하여 왔으나 소유권 다툼이 있어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다 1993. 07. 03. 일반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그간의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세를 납부하려고 합니다.
임대수입내역(간주임대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1992. 04. 01 ~ 1992. 06. 30. 6,600,000원
1992. 07. 01 ~ 1992. 12. 31. 18,600,000원
1993. 01. 01 ~ 1993. 06. 30. 18,600,000원
1. 위 경우 1993. 01. 01.부터 1993. 06. 30. 기간의 부가세 계산시 과세특례세율을 적용하는것이 맞는지 여부
2. 신고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신고납부(가산세포함)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