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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의 2이상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 폐지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부가46015-2059생산일자 1993.08.23.
AI 요약
요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존사업장에서 거래분을 합하여 신고함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876, 1990.07.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국에 여러개의 사업장을 개설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총괄납부 승인사업체의 경우 영업조직을 축소시에 특정지역의 지점사업장을 폐쇄 하고 인근 사업장으로 인원및 재고재화를 이동시키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이전신고에 해당하는지 폐업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만약 폐업신고에 해당한다면 다음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폐업신고후 25일 이내에 하면 되나 세액의 납부시기는 부가가치세의 신고시인지 아니면 동페업일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에 총괄납부하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 신고시(폐업신고후 25 일 이내) 에 납부 한다면 내부거래분은 총괄납부의 경우 거래명세표로만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가 없어 납부세액이 과다하게 계산되며,세액의 조기납부가 되어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이 경우 내부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