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공단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공자원부장관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 관리공당으로써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2. 우리공단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공자원부장관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 받아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써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3. 관련법에 의한 공업단지 관리업무 즉, 입주업체를 위한 공업단지내의 공동시설 설치를 위한 용지 및 장비의 구입, 시설의 유지관리, 보수등을 위해 입주기업체에서 취득하는 토지가격의 7% 이내를 징수편의상 분양시 징수하고 있습니다.
4. 이때 공장용지 분양시 분양가격 또는 공장 양수도시 취득가격등은 관리비 징수금액 결정을 위한 하나의 산정기초가 될 뿐이라며 실제 관리비 자체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관리비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5. 또한 관리비의 징수시기는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공장용지 분양시 또는 공장양수도시에 받고 있으나 징수편의를 위한 것이며 따로 정할 수도 있는 것으로서 실제 공장용지 또는 공장이라고 하는 부동산계약과는 절대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6. 그리고 징수된 관리비 수입금 사용에 대하여는 감독관청인 상공자원부의 승인에 의해 정책사업인 양대공단 부지구입비, 입주기업체를 위한 공동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구입, 또는 건축비 등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7. 따라서 명칭은 관리비라고 명명되어있지만 이는 토지와 관련된 관리비가 아니며, 또한 단순한 토지거래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관리비도 아닌 것으로써 다수 입주기업체의 공동시설등을 설치, 유지하기 위한 공동시설분담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8.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본 관리비에 관한 부가가치세 관세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 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0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상공자원부장관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설립된 공업단지 관리공단이 동법 제2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공업단지 관리업무 (공업단지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 보수 및 개량등)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동법 제37조에 의한 공동시설분담금 성격의 관리비를 입주기업체로부터 징수하는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