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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제출시 매입세액 공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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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금계산서 미제출시 매입세액 공제 방법
부가46015-2083생산일자 1993.08.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2-2213, 1981.08.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 부가 1265.2-2213. 1981.08.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