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TV방송수신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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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TV방송수신료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부가46015-2105생산일자 1993.08.30.
AI 요약
요지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TV방송수신료는 방송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수입금액에 해당되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는 것임.
회신
귀사에서 시청자로부터 징수하는 TV방송수신료는 방송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수입금액에 해당되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방송수신료의 법적 성격
수신료가 방송용역의 댓가가 아니고 TV수상기 소지에 대한 댓가로 납부하는 요금이므로 공과금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살 필요없이 전액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 여부
나. 헙찬물품의 과세대상 여부
○ 고지방송의 댓가로 협찬사로부터 교부받은 협찬물품의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 감사원이 ○○세무서 감사결과 협찬물품 과세누락 지적
협찬금(현금)이나 협찬물품(상품)제공 | ||||
협찬회사 | -------------------------> <------------------------- | KBS | 협찬품제공 -------> | 출연자 시청자 |
협찬회사 상호를 고지방송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