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농안법 제17조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 도매 법인이 개설자인 시(○○시)로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등의 사용허가를 받고 지정도매법인은 도매시장 내의 시설물인 경매장을 농수산물 경매후에는 농수산물 중매업무(중개및 판매행위)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중매인에게 경매장내의 자리를 일부 배정하여 중매행위를 하고 있읍니다.
대부분의 중매인이 새벽부터 업무 시작하여 오전중에 종료하고 오후에는 제 삼자인 타인(이하 하매인 이라 칭함)에는 중매인 중매하고 남은 농수산물을 하매인에게 인수시켜(중매인과 하매인간 매매가 성립됨) 동일 장소에서 판매(도,소매)활동을 하고 있읍니다. 일부 중매인은 본인이 직접 또는 종업원이 오후에도 계속 중매행위를 하고있는 경우도 있읍니다.
참고로 지정도매법인은 개설자이니 시에대하여 시설물등의 사용댓가로써 수탁된 농수산물의 판매금액에 대하여 일정률을 사용료로써 납부하고있으먀, 지정도매법인은 중매인에 대하여 경매장 자리 사용에 대한 사용료및 임대료를 받지 않으며 또한 중매인 역시 하매인에 대하여 일체의 사용료등을 받지 않고있읍니다.
위와 같은 거래 형태는 공영도매시장인 ○○및 ○○동 농수산물도매시장등에서는 통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며 농안법상 위배되는 조항이 없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 중매인은 하매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되므로 하매인에 대하여 경매장을 영업 장소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바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농안법상 중매인과 하매인간의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의 영언관계등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할수 없고 다만 개설자인 시 또는 지정도매법인의 영업사실및 납세 보증 확인서를 첨부할 경우에 한하여 교부가 가능하다.
"을"설: 농안법과 관계없이 공영도매시장에서 통상적으로 행하여 지고있는 상행위이고 사실적으로 매매행위 즉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한다.
그리고 개설자인 시 또는 지정도매법인의 영업사실및 납세보증확인은 시 또는 지정도매법인과 하매인간 아무런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첨부가 곤란하고 다만 중매인과 하매인과의 관계임으로 중매인의 영업사실 확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세무공무원의 영업장소 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한다.
[보완질의]
[보완 요구 내용]
1. 중매인은 중매수수료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는지 또는 농수산물 도매분에 대한 판매금액을 신고하는지 여부.
2. 하매인에게 판매하는 물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부
3. 현재의 중매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중매인과 하매인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그역활 내용 여부
[회신 내용]
1. 중매수수료에 대한 수입금액도 신고하고 또한 농수산물 도매분에 대한 판매금액
양쪽 모두를 신고함.
2. 농산물 : 사과,배,수박,참외,포도등 과일 과일 및 채소류인 무우,배추,양파등
수산물 : 명태,오징어,고등어,꽁치등
3. 별첨 참조
4. 중매인: 농안법 제2조에서 중매업이라 함은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산물의 매수를 중개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중매인은 경매장의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농수산물 도,소매업을하며,또한 순수하게 하매인을 위하여 경매에 참가하여 일정률의 중개수수료를 받고농수산물의 매매를 중개하여주는 행위를 하고있읍니다. 즉 중매업과 도,소매업을 겸하고있읍니다
하매인: 도매시장내 중매인으로 부터 농수산물을 직접 매입하거나 또는 중매인에게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의 매수를 의뢰하여 일정률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 농수산물을 매입하여 소비자에게 산매하는 자로써 소매영업을 주로하고 있읍니다.
당 소매시장에서의 하매인의 역활은 지정도매법인으로부터 배정받은 중매인의영업장소(점포)에서 중매인 영업 종료후(주로 오전중 종료함) 같은 장소에서 중매인이 팔고 남은 잔여 농수산물을 매수(경락가격에 적정 마진을 포함하여 매수함)하여 계속적으로 오후 늦게 도매시장 폐장시까지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산매하는 소매상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