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황]
소직은 전자부품 제조사업을 목적으로 ○○ 금속이란 상호로 관할 세무서에 1989년 01월에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 시켰으나 개업일을 1989년04월01일로 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2개월 후인 1989년 03월에 이루어 졌습니다.
소직은 사업자 등록신청 접수일 직후부터 사업용 건물 건축에 착수하여 관할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증 교부일직전에 완료하였고, 이에따라 건물 건축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급일자는 공사완료일로 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교부된 사업자 등록번호로하며 건설용역 공급자로 부터 교부받았습니다.
소직은 동 세금계산서를 1989년 1기 예정신고기한인 1989년 04월 25일 신고함과 동시 그 매입세액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내 경기의 침체와 소직의 사업자금 조달의 차질로 인하여 더 이상의 투자를 실행치 못하여 개업도하지 못한채 사업을 사실상 포기하였고 그후 1989년 1989년 10월 27일 상기 공장 및 토지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사업을 포기할 당시 소직은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1992년 04월 관할 세무서의 허위사업장 일제 조사시 상기 사실이 적출 되어 기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가산금 및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당하였습니다.
그런데, 1993년 07월에 뜻하지 않은 과세 예고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듣고 그 내용을 알아본 바 다음과 같은 과세 처분 조치가 있을 것이라 합니다.
소직이 폐업신고를 별도로 하지않았기때문에 상기 공장용 건물의 매매는 사업자의 재화공급에 해당되며 이경우 매매가격이 토지와 건물로 각각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은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불의가액을 산출, 이에따른 부가가치세 를 추징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질의사항]
1) 폐업일의 기준
소직의 경우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하였음은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며 등록한날로부터 이후에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실적이 일체 없었던 바 이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폐업일의 기준) 3항에 의거 등록일로부터 6월이 되는날을 폐업일로 간주하는지 아니면 관할세무서의 조사 적출시기(직권폐업)가 폐업일인지 또는 사업용 건물을 매각하는 때인지의 여부
2)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법 제3조(과세기간) 3항의 등록한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되는 때의 과세기간은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실상 그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되는 날까지란 의미와 상기 질의 1의 폐업일에 대한 기준일은 동일한 날이되는 지여부
3) 사업폐지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에 해당여부
소직은 건물신축과 관련한 환급 부가가치세를 기 추징당하였기 때문에 매각한 건축물은 이미 과세된 재화로 볼 수 있는 바 동건의 양도는 사업자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 여부.
4) 기추징부가가치세의 환급여부
만약 폐업전 거래로 보아 이번에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면 이는 사업자로서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있음이 전제가 되는 바, 이경우 사업자가 아님이 전제가 되어 기 추징당한 부가가치세는 다시 환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 여부.
5) 기추징부가가치세 환급방법
만약 기추징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면 추징세액에서 환급대상세액을 공제하고 고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과세관청에서는 동건이 상급 관청인 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 사항임을 이유로 무조건 별도로 추징 고지하고 상기 4)의 환급은 별개 문제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바 이는 조세행정 편의만을 도모하고 있는 처사라고 생각되는 데 고지시점은 상기 4)에 대한 과세관청의 충분한 검토 및 결정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고지가된다면 이경우 소직은 일단 고지세액 전액을 납부하고 별도로 이의 신청을 통하여 환급요청을 해야하는 불이익을 당연히 받아 들여야 하는지의 여부
[보완 질의]
가. 개업일인 1993. 04월 01일의 진위여부. (귀청공문내용 2와관련임)
소직의 질의시 타자오류입니다. 개업일은 1989년 04월01일이었습니다.
나. 허위 사업장 조사시 부가가치세 추징을 받은 구체적 사유 (귀청공문내용 1과 관련임)
본인으로부터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본인이 영위하고자하였던 사업을 목적으로 동 위치에 법인을 설립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설치 신고를 하였고 이에따라, 동일한 주소지로 사업장설치 신고가 접수되자 관할 세무서는 이를 이상히 여기고 그동안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이 전혀 없었음을 알고 실제로 폐업된 사업장임을 인식함.
특히, 그후 관할세무서 1990년도 감사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사업자가 그 후 부가가치세신고가 일체 없었음을 지적하고 환급 부가가치세의 추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별첨과같이 납부 하였습니다.
금번, 소직의 질의하는 내용은 동일한 거래 사안에 대하여 1993년도 지방청 감사시 지적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다. 소직의 사업자 등록 신청 접수일은 1989년 01월06일 이었음은 관할세무서 접수대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