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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급자가 작성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
질의회신
공급자가 작성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처리방법
부가46015-2115생산일자 1993.08.30.
AI 요약
요지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 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수정신고 하여야함.
회신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의 작성 연월일이 착오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체입니다.

 지난 1993년 01월 판매분 세금 계산서를 1993년도로 작성 하여야 하는것을 당사의 착오에 의하여 일부를 1992년도로 작성하여 신고하였습니다.

2. 당사로서는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여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