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용역을 공급시 잔금은 공사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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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역을 공급시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부가46015-2118생산일자 1993.08.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2199, 1984.10.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계 약 내 용]
구 분 | 내 용 | 비 고 |
공사기간 | 착 공 : 1992. 12. 24 | |
준 공 : 1993. 06. 30. | ||
대금지급 | 선 금 : 1992. 12. 29 | |
기성금 : 없 음 | ||
준공금 : 준공확인후 20일내 지급 |
[준공금 지급내용]
내 용 | 일 자 | 비 고 |
준 공 일 | 1993.05.24 | |
시공자 준공 검사원 제출및 발주자 확인일 | 1993.05.27 | |
세금 계산서 발행일 | 1993.05.27 |
* 준공급의 지급시기
(갑 설)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기일 (1993.05.27)
(을 설) 준 공 일 (1993.05.24)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통칙 2-3-8...9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부가1265-2199, 1984.10.18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