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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로의 사업자등록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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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로의 사업자등록정정
부가46015-2125생산일자 1993.09.01.
AI 요약
요지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재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843, 1988.05.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활동력이 왕성하고 사계에 그 이름이 알려진 청년을 영입코저 한바. 영입되는 조건이 자기가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상 등재되어야만 된다는 조건이 었읍니다.

그 결과 별첨 동업계약서와 같이 공증까지 마쳤는데 막상 사업자 등록의 정정을 신청한바 불가하다 하오니 질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질의사항]

 가. 질의인의 경우 폐업한 것이 아닌데도 폐업 신고 후 2인의 신규 등록 신청을 해야하는지 여부.

 나. 새로 영입되는자는 금전상의 투자는 전무한대 서류상으로 투자한것처럼 해야하는지 여부

 다. 민법상으로는 투자없이 다만 지능만 공여하여도 동업이 되며 그 결실(순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하면 동업이 충족되는데 세법상으로는 왜 불가 하는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