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주택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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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포함여부부가46015-2136생산일자 1993.09.02.
AI 요약
요지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관리비를 공동주택 입주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 징수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간세1265.1-1419, 1980.05.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주택관리령 제 2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 면허를 부여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본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 12조 규정에 의한 면세사업인지, 같은법 제 1조 규정에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간세1265.1-1419, 1980.05.15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주고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 당해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인 것임.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대가에 포함시켜 자기계산하에 받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 징수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