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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에 설치하는 창호공사 대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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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창호공사 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137생산일자 1993.09.02.
AI 요약
요지
면세대상 국민주택건설과는 별도로 창호공사용역을 제공하거나 주택건설자재 제조, 판매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등을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 면세대상 건설용역에 포함 안 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1526, 1991.11.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창호,설비)면허를 소유한 법인으로서 업태는 제조,건설입니다.

골든샷시에서 주택건설자재(창호)를 납품받아 가공조립하여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 APT현장에 직접 자재를 수반하여 설치용역까지 창호공사를 하였는바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형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