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이 계약을 통해 법인에게 단순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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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계약을 통해 법인에게 단순용역만을 제공하고 대가수령시 사업자등록여부부가46015-2138생산일자 1993.09.02.
AI 요약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종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개인으로써 가정용 연료인 프로판가스를 충전하여 판매점에 매출하는 법인사업체인 가스충전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법인 소유의 4.5톤 트럭을 이용하여 각 판매점에 가스를 배달하고 배달수량에 대하여 Kg당 일정액의 배달용역료를 계산하여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용역대금을 지급받을때,
일반사업자로써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또는 자유직업소득으로 보아 원천납부를 한후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