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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자가 면세분유를 원재료로 생산한 재화가 과세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방법
부가46015-2144생산일자 1993.09.02.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전지분유 탈지분유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전지분유 탈지분유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식품제조업을 영위 하는 사업체로서 면세로 공급받는 전지분유와 탈지분유를 제조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데, 이때 전지분유와 탈지분유의 의제매입세액 해당여부

탈지분유의 경우 축협중앙회에서 면세로 공급받고 있으며, 전지분유는 축협중앙회와 해태유업 서울직매소에서 면세로 공급받고 있읍니다.

제소견으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의 의제매입세액공제요건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제조업을 영위 하는 사업자이고, 둘째, 면세 대상인 미가공농축산물을 면세로 공급받고 있으며, 셋째, 면세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가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세농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된 재화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지기 때문입니다.

당사에서 구입하는 전지분유의 상태는 다음과 같읍니다.

-다음-

 가. 전지분유 : 우유를 액상상태가 아닌 분말 상태로 단순가공 처리 한 것으로, 잣죽을 제조 하는데 투입됩니다.

 나. 탈지분유 : 위의 1항과 동일한 상태인데, 지방성분만 빠진 상태이고, 마아가린을 제조하는데 투입 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