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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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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범위
부가46015-2156생산일자 1993.09.06.
AI 요약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시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207, 1993.02.25 ※ 부가22601-1103, 1991.08.26 ※ 부가22601-585, 1988.04.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전기및 건축설계 기사 1급및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여 전기,건축설계및 견적에 관한 용역을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로부터 수주 받아 사업을 여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질의]

 이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다)호의 건축사 업, 설계제도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