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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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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2165생산일자 1993.09.07.
AI 요약
요지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은 음식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고객에게 판매 하는것은 음식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소비22601-519, 1985.05.0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면세 여부에 관한 질의>

 재화의 흐름이 아래와 같을 경우 각 거래단계가 과세 거래인지 면세 거래인지 여부

- 아래 -

 생산자(A) - 콩으로 한 용기당 약 50인분의 순두부를 생산하여 소매상에 공급함. 이때, 소비자가 식용할 수 있는 양념간장을 별도의 비닐포장으로 같이 공급함.

 소매상(B) - 생산자가 공급한 순두부를 1회용 스치로플용기에 1인분씩 담아서 소비자에게 제공함. 이때, 생산자가 공급해준 양념간장을 소비자에게 1포씩 제공함.

 소비자(C) - 스치로플 용기에 담긴 순두부에 간장을 섞어서 식용함.

[질의내용]

 1. (A) -> (B) 거래가 과세거래인지 혹은, 면세거래인지 여부

 2. (B) -> (C) 거래가 과세거래인지 혹은, 면세거래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