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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약정이나 기타공급조건에 따라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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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전약정이나 기타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부가46015-2167생산일자 1993.09.07.
AI 요약
요지
사전약정이나 기타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사전약정이나 기타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실적을 기준으로 한 판매가격 인하시 매출에누리 해당여부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가 자사의 전거래처에 대해 사전약정을 맺고 각거래처별로 전년 동월 대비 판매증가분에 대해서 10% 출고가격 인하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 다음 -

 ① 갑설 : 제품출고시 판매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52조에 해당되어 매출에누리에 해당됨.

 ② 을설 :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출고가격을 인하해 주는 것이므로 판매장려금에 해당됨.

 ③ 질의인의견 : 출고가격 인하는 비록 그 적용기준이 장려금 지급조건과 동일하다 해도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