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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기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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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관기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적용여부
부가46015-2169생산일자 1993.09.08.
AI 요약
요지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기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다리기 어려우나,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기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세금계산서 교부면제 여부 질의>

 당사는 조선기자재 납품업체로 아래와 같은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 여부에 대해 질의

아래

 1. 거래내역 : 조달청이 ADB 차관자금으로 신조선을 건조하기위해 실시한 경쟁입찰에 낙찰되어 당사가 제작, ○○전문대학 실습선 (외국항행선박)으로 기자재 일부를 납품하고, 대금결재는 조달청 거래은행인 외환은행 반포지점을 통하여 이루어졌음.

 2. 질의

  갑설) : 부가세법령57조 3항에 의해 수출하는 재화중 구매승인및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것을 제외하고 계산서교부가 면제되므로 당연히 교부가 면제된다.

   (당사와 조달청이 대금지급을 위하여 개설된 것은 내국신용장이 아니고 MASTER L/C로 볼수있음.)

  을설) : 부가세법령 26조 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은 적용되나, 세금계산서는 시행청으로 교부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