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이 역무자동화설비의 공급에 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법인이 역무자동화설비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부가46015-2171생산일자 1993.09.08.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역무자동화설비의 공급과 관련하여 이에 부수되는 직원 훈련 등의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용역 공급행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이 역무자동화설비의 공급과 관련하여 이에 부수되는 직원 훈련등의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법인의 용역 공급행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철도청이 국내 외국법인의 자사와 역무자동화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국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역무자동화설비(승차권개표기등)와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국내 및 국외에서 제공받은 경우 국외에서 제공받은 공장입회검사 및 직원훈련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