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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기안전기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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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안전기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173생산일자 1993.09.08.
AI 요약
요지
전기안전기사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 전기안전기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전기안전기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 전기안전기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면세에대한 질의>

 전기안전기사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다) 규정하는바와 같이 전기설계 제도등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