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기안전기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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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기안전기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173생산일자 1993.09.08.
AI 요약
요지
전기안전기사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 전기안전기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전기안전기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 전기안전기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동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면세에대한 질의>
전기안전기사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다) 규정하는바와 같이 전기설계 제도등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