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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처리방법
부가46015-2178생산일자 1993.09.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을 경우 예정신고 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당해과세 기간의 확정신고 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 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 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 기간 경과 후 6월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회신
1. 사업자가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였을 경우 1) 예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당해과세 기간의 확정신고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2) 확정신고시 수정하지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 기간 경과후 6월내 수정신고를 할수있으며, 3) 상기의 방법외에 당해소관 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중 명백히 오류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고 착오납부된 금액을 환급 받을수 있읍니다. 2. 사업자가 가공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서 원가에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필요 경비 불산입하여야 하며, 가공원가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장부의 기장내용과 증빙서류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가공원가 및 가공매출 금액을 필요경비 및 총수입금액에서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소득세 과세여부>

 저는 ○○ ○○시 ○○동 ○○번지에서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 신고를 위하여 세무사를 선정하여 기장 및 각종 신고업무를 하여왔습니다만, 아래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 아래 -

 1. 의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이중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계상하였고,

 2. 동 신고서에 매입가액에 일정 부가율을 적용하여 매출 계상 하였으며,

 3. 소득세 신고서에도 동일하게 매출액과 매입원가를 계상하여 서면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4. 관할 세무서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가 이중 제출 공제되었으므로 부가세 추징과 매출원가 이중 계상이므로 소득세 추징의사를 표시합니다.

 5. 본인은 실지 매출에 관련되는 판매일보를 재검토 해본 결과 매입 이중 계상분에 상당하는 매출액이 추가 계상되어 있음이 판매일보, 부가율 등에 의하여 확인됩니다.

 위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매입세금계산서가 착오로 이중 공제되고, 매출원가 이중계상되었더라도 매출이 추가로 계상되었으면 재조사하여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인지 단순히 매입세액과 매출원가만의 착오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중계상된 가액은 오천만원 상당액으로 오히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더 부담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정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04...4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