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소득세 과세여부>
저는 ○○ ○○시 ○○동 ○○번지에서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 신고를 위하여 세무사를 선정하여 기장 및 각종 신고업무를 하여왔습니다만, 아래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여 질의합니다.
- 아래 -
1. 의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이중으로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 계상하였고,
2. 동 신고서에 매입가액에 일정 부가율을 적용하여 매출 계상 하였으며,
3. 소득세 신고서에도 동일하게 매출액과 매입원가를 계상하여 서면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4. 관할 세무서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가 이중 제출 공제되었으므로 부가세 추징과 매출원가 이중 계상이므로 소득세 추징의사를 표시합니다.
5. 본인은 실지 매출에 관련되는 판매일보를 재검토 해본 결과 매입 이중 계상분에 상당하는 매출액이 추가 계상되어 있음이 판매일보, 부가율 등에 의하여 확인됩니다.
위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매입세금계산서가 착오로 이중 공제되고, 매출원가 이중계상되었더라도 매출이 추가로 계상되었으면 재조사하여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인지 단순히 매입세액과 매출원가만의 착오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중계상된 가액은 오천만원 상당액으로 오히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더 부담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정의】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04...4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