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에 관한 질의>
1. 본인은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서 전기 집진기 및 산업 설비를 취급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했던 자입니다.
1992년 10월에 ○○시에 있는 모주식회사에 전기 집진 시설을 계약하여 설치 했습니다.
2. 1991-1992년도에 극심한 불황으로 체납이 있었으며 영업상 사무실 비우는 때가 아주 많아 연락도 안되어 세무서에서 1992년 9월 30일 부로 사업자 등록을 직권 말소 당했 습니다.
세무서에서 이에 대한 사후 통고가 없어서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1992년 10월 25일과 1993년 1월 14일 2회에 걸쳐 자진해서 부가세 신고도 했습니다.
그 후, 1993년 상반기 확정 신고때에 본인은 폐업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본인은 거래 회사에 대해 1992년 하반기와 1993년 상반기에 각 1회에 걸쳐 세금 계산서를 발부 했으며 상대 회사는 물론 매입세 공제하고 확정 세무 신고까지 했습니다.
3. 거래 상대 회사에서는 폐업된 사실을 알고 이미 신고한 세금 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지불치 않겠다고 합니다.
4. 본인의 상식으로는 거래 사실이 확실하고 물론 계약서까지 작성했으며 세금 계산서 발부하고 본인은 그들의 요청에 따라 개인 인감을 첨부하여 거래 사실 확인까지 해 주었습니다. 시설물도 그대로 있으니 거래 상대 회사는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항차 세금 계산서가 없어도 거래 사실이 확실하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지상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개인인 본인에게 세금이 추징되니 필히 부가세를 본인이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유권 해석을 회답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