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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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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2196생산일자 1993.09.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 받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 받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세 영세율 해당 여부 질의>

 내국법인인 “갑”사가 국내에서 국제해저광케이블 공사를 다음과 같이 일본의 “K"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경우, 부가세 영세율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다음 -

 1. 상기 국제해저광케이블 공사는 한국의 ○○(○○), 일본의 ○○등 4개국 통신회사가 통신시설 건설비용을 사용회선, 거리등에 따라 분담하여 4개국의 육상및 해상에 건설하는 것임.

 2. 동 건설은 4개국회사의 협의체로부터 일본의 “K"사가 케이블공사부분을 일괄도급받아 수행하며, 국내부분의 일부분은 한국의 ”갑“회사에 하도급을 주며 국내에서의 건설기간은 6개월 이내임.

 3. 한국의 “갑”회사는 일본의 “K"회사로부터 엔(¥)화로 공사대금을 지급 받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