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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처리방법
부가46015-2197생산일자 1993.09.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지 못하며 당해 거래의 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2.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환급)받지 못하며 당해 거래의 원가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면세사업인경우 매입 부가세액 인정여부에 관한 질의>

 당사는 육군중앙계약관과 1992.09.29일 기 계약(○○지역시설공사. 93-1137)체결되어 현재 진행중에있으며 건축공사중 일부가 면세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면세 사업분야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래 -

 1) 면세 사업인경우 최초 계약시 원가 계산서상에는 재료비에 대한 10%금액이 부가세액으로 되어있어 군 발주처 재무관은 면세 사업일지라도 공사원가 계산서상 재료비에 10%부가세액이 부과되어있음으로 재료비와 부가세 합산금액은 과세 세금계산서로 총면세금액중 나머지 부분은 면세 세금계산서 2가지로 발행할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어 군재무관 요구대로 2가지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면세사업임으로 원가계산서상 재료비에 10%부가세액이 되어있더라도 전체금액을 면세 세금계산서 1장으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3) 만일 군 재무관 요구대로 면세및 과세로 나누어 발행하는 경우 재료비에 대한 매입 부가세액은 세법상 인정 받을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