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과세특례적용 여부>
소규모 점포임대에 있어 점포취득 후 수년이 지난 시점(임대보증금이 증가된 시점)에서 사업자등록(과세특례)신청할 경우, 법규적용상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미등록기간에 대한 세율적용 여하
(1안) : 일반세율 10%를 적용한다.
과세특례는 어디까지나 특례이므로 사업자 요건(등록신청)이 갖추어지지 않은자에게 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
(법25조③항)
(2안) : 특례세율 2%를 적용한다.
법25조①항에 의하면 “직전년도 수입금액”만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74조의2③항에 의하면 일반에서 과특으로 전환시에는 정한 시점부터 통지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영세업자(세법을 잘 모르는 개인)에 대하여 미등록을 이유로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다.
(미등록의 불이익은 가산세로서 족하다.)
[질의2] 앞질의에서 1안을 적용할 경우의 의문점
영세임대인(예시 : 전세금 3,000만원)의 경우, 미등록기간에 대한 1기당 부가세(127,500원)는 징수하여야 하고 등록이후에는 1기당 부가세(25,500원)는 최저한세 미달이므로 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영세임대인이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징수하지 않을 최저한세에 대한 세적관리가 과연 필요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46015-2050, 1993.08.20
1. 부가가치세 미등록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실제사업을 개시한후 처음 2과세기간은 일반세율(10%)을 적용하며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따라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이면 과세특례세율(2%)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에 불구하고 과세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음.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기재사항에 누락 탈루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처음부터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부의 조사에 의하여 경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