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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품성 있는 모래 및 자갈이 발견되어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 업종분류
부가46015-2201생산일자 1993.09.10.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 굴착공사를 하던 중 상품성 있는 모래 및 자갈이 발견되어 건축주의 책임 하에 모래 및 자갈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광업 중 토사석 채취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 굴착공사를 하던 중 상품성 있는 모래 및 자갈이 발견되어 건축주의 책임하에 모래 및 자갈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광업중 토사석 채취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던 중 새로운 사업의 종류가 추가 되거나 사업의 종류중 일부를 폐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본인은 부동산 임대업 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후에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사업체의 경리실무 책임자로서 다음과 같이 업태및 종목의 분류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다음 -

 당업체의 건축예정지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진행중에 상품 가치가 있어서 건축용으로 판매가능한 모래및 자갈이 발견되어서 건축주의 책임하에 모래 및 자갈을 골재 업자들에게 판매하기고 하였읍니다. 수만 트럭분의 매장량을 예상하고 있으며 골재 채취에 필요한 기간은 약 3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될것으로 추정 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골재를 판매한 사업에 대하여 업태및 종목을 무엇으로 분류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중 어느것이 타당한 것이가 또는 다른 것으로 분류되는 것인지 여부

  갑설 : 광업중 토사석 채취업으로 분류한다.

  을설 :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부수수익으로 보아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한다.

  병설 : 도매업 중 골재 판매업으로 분류한다.

 또한 약 3개월여의 기간이면 끝나는 사업에 대하여 현재 부동산 임대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상의 업태 종목을 회신 내용에 따라서 정정하여 신고 하여야만 회신 내용의 업태 종목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등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등록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