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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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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양도의 의미
부가46015-2202생산일자 1993.09.1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의 포괄적양도양수의 적법성에따른 부가세과세여부>

 양도인 : ○○구 ○○동 ○○

 양수인 : ○○구 ○○동 ○○

 양도인 을 “갑”이라 칭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칭한다.

 “갑”과 “을”은 위 번지에서 도매,(간장)을 취급해왔으며 “갑”은 양천구지역을, “을”은 서부지역을 할당받아 대리점개설을 하여 운영해 오던차, “갑”이 자금난으로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하여 영업이 지지 부진하던차에 “을”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하여 “갑”의 자산, 부채 전부를 포괄양도양수(1993.05.31)하여 현재 “을”이 ○○지역과 ○○지역을 모두 운영해 오고있습니다.

 이경우 포괄적 양도양수 조건에 합당한지의 여부와, 만약 합당하지않다면 재고재화에 대한 부가세가 과세되어야하는지를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가세과세된다면 위법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