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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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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여부
부가46015-2203생산일자 1993.09.10.
AI 요약
요지
겸영사업자가 면세로 구입한 수산물 중 실지귀속이 면세사업에 속하는 수산물을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ㆍ가공에 전용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제조ㆍ가공에 전용하여 사용하는 때 의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826, 1987.09.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수산물의 도매업 (면세사업) 및 수산물 제조업(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1992년 4월에 국내 시판용으로 구입한 면세 수산물 오징어를 일부 판매 후 물량 과잉 공급에 따른 매기 부진및 어가 하락으로 여태껏 판매치 못하고 있다가 이를 금번 1993년 8월 부터 과세물품 제조용으로 전용하여 원재료로 투입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원재료로 전환된 오징어의 의제 매입 세액을 공제 받을려고 하는데,

 갑설 : 공제 시기 (1992년 1기)가 지났기 때문에 공제 받을 수 없다.

 을설 : 당초 시판목적 (상품, 면세사업)으로 구입하였기 때문에 이를 과세 재화의 제조용으로 전용한 시기 (1993년 2기)에 공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