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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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부가46015-2213생산일자 1993.09.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당해 외국 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증명서류나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6호 및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당해 외국 정부기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EXPO1993에 참가하는 외국정부가 박람회장내의 전시시설의 제작, 건설 및 설치용역을 국내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대금을 본국에서 송금된 외화를 환전(본국에서 송금된 사실을 참가하는 외국정부가 입증)하여 원화로 대금을 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