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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사업과 관계없이 사용ㆍ소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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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를 사업과 관계없이 사용ㆍ소비하고 대가를 받지 않거나, 낮게 받는 경우
부가46015-2223생산일자 1993.09.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고 그 대가를 받지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해외 법인에 무상으로 원,부자재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부동산 임대사업자(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이후 취득한 임대사업용 건물 및 그 부대토지를 폐업신고 없이 증여했을 때 그 건물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법인사업자가 자사의 중국현지 법인과 위탁가공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에서 가공할 원.부자재를 현지법인에 무환으로 수출하여 이를 가공 후 가공임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재 수입할 경우, 상기 원.부자재의 부환 수출이 부가가치세 제 11조 제 1항 제 1호의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하여 귀청의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