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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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여부부가46015-2225생산일자 1993.09.1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딩 ○층 ○호 이○○: 의 건물을 임대해서 당구장 영업을 하다가 1993.08.18일경 패업신고를 했읍니다.
본 건물을 계약할때 에는 저의 남편 “조○○”의로 계약했고 구청에 체육 시설업 신고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신고는 부인인 “오○○” 명의로 되어있읍니다.
문제는
건물주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건물계약자가 남편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부인 명의로 했더라도 부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 주지 않아서 매얼 임대료 납부할때 납부한 부가세를 폐업신고 하면서 공제받지를 못했읍니다.
[질의1]
건물주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실제 건물임대 계약을 한 조○○ 이외의 다른 사람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수 없다.
[질의2]
건물 임대 계약은 조○○ 의로 했더라도 구청과 세무서의 신고자가 부인인 “오○○”라면 건물주는 세금계산서를 오○○에게 발행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