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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축산분뇨를 발효시켜 퇴비를 생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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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분뇨를 발효시켜 퇴비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2227생산일자 1993.09.14.
AI 요약
요지
축산분뇨를 발효시켜 퇴비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가 축산분뇨퇴비화시설 설치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이때에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축산분뇨를 발효시켜 퇴비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가 축산분뇨퇴비화시설 설치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10%를 적용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이 때에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영세농민의 영농조합법인은, 정부의 보조금사업으로 축산폐수를 발효건고 퇴비화법으로 부산물 퇴비를 생산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되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

 ◆ 첫째로 정부의 보조금을 받어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납부하게 됨은 불합리하니 당연히 면제 될것이라는 주장이고

 ◆ 둘째로 비과세 영농법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 분류가 제조업,퇴비생산이니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