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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을 수시로 이동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장
부가46015-2228생산일자 1993.09.14.
AI 요약
요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수시로 이동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장을 수시로 이동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토양고화제(특수세멘트)를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데 사업자등록 관계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반세멘트(70%) + 혼화제(30%) -> 고화제(분말) + 흙 = 제품

[사업개황]

 소 비 처 : ○○공사및 대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지방 건설현장

 계약행위 및 대금결재 : ○○(거래상대방이 대기업이며 본사와 직접계약)

 제 조 시 설 : 사업의 특성상 이동식으로 제조설비를 가짐.

 동일장소에서 제조하는 기간 : 약 1개월에서 7개월정도 (사업장 범위가 큰 경우 동일사업장에서도 이동할수 있음)

[질문사항] 업무를 총괄하는 ○○ 사업장과 지방 현장의 사업자등록 여부.

 1) 갑 설 : ○○ 주사업장과 지방현장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유 : 최종제품을 만드는 현장이 제조업의 사업장이므로 전부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을 설 : 업무를 총괄하는 ○○ 사업장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이 유 :

   1. 제품을 만드는 기계가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동식 (부피와 중량및 장거리에 따른 운반비와 제품 특성상 장시간 운반을 할 경우 운반도중 형상이 굳어져 사업성이 없어지는 특성때문에 이동식으로 함)이며

   2. 납품하는 하나의 건설현장 (작업현장이 넓을경우 하나의 건설현장내에서도 기계장치를 이동함.)이 1개월에서 7개월 정도이므로 계속하는 사업을 하나의 과세기간에 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과 폐업을 수차례 하게 되므로

   3.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하고 이동시 제조설비를가지고 일시적으로 제품 제조를 하고 이동하는 장소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것이 합리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