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떡, 면류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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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떡, 면류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2229생산일자 1993.09.14.
AI 요약
요지
떡, 면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이므로 사업자가 당해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떡,면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이므로 사업자가 당해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에서 제조업을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본인이 제조하는 사업은 ○○시에서 면세인 쌀을 매입하여 특별한 첨가물없이 공정을 거쳐 가래떡과 면발을 생산하고있습니다 또한 포장를 하지않고 판매를하는 것도 있고 포장해서 판매하는것도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본인의 제조업이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이지 아니면 면세사업인지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통칙 4-1-4...12 【면세하지 아니하는 가공된 식료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