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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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부가46015-2240생산일자 1993.09.15.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일정용건을 갖추어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696, 1993.05.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인지 여부
(단, 주무관청의 인허가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지 않았음)
[사업내용]
가. 학습부진아의 학습능력 진단과 원인 규명
나. 가의 결과에 따라 개인 및 집단 교육프로그램 실시.
다. 학습부진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자녀지도 훈련 프로그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