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의 명의로 수출 또는 시판 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기의 명의로 수출 또는 시판 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보는지의 여부부가46015-2243생산일자 1993.09.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하게 하는 경우,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기획하고 소요되는 각종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며, 자기명의로 제품을 제조하게 한후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 하에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나, 위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매 또는 소매업으로 분류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774, 1992.11.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형태]
1. 화섬직물을 무지(백지) 상태로 구입하여
2. 색상 및 무늬 등을 직접 디자인하여
3. 타 제조업에 가공을 의뢰하며, 가공종류는 주가 염색공장의 염색 가공이며 부수적으로 염색가공된 원단 자체를 주름을 입히거나, 원단을 올록복록하게 하는 과정이 있으며 가공이 끝난 완성된 제품은 포장시 본인의 상호가 명시되며
4. 가공이 완료된 제품은 본인이 인수하여 본인의 책임하에서 수출 및 내수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질의]
상기 사업 형태가 제조업인지 판매업인지 의문이 있는바 기 공시된 예규를 보면 (제조업의 범위 : 직접 기획한 재화를 원재료 제공하여 위탁가공하는 경우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