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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확장 목적 신규부동산을 취득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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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확장 목적 신규부동산을 취득하여 과세특례자로 신규 등록한 경우
부가46015-2245생산일자 1993.09.15.
AI 요약
요지
사업 확장 목적으로 신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과세특례자로 신규 등록한 경우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액은 공제 안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65, 1992.02.1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백화점 1301호 소유자로 1984년 05월01일부터 사업자등록을 ○○세무사로부터 발급받아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면서 부가세 및 해당 세금을 성실히 이행납부하여 왔음.

나. 1991년 1기분부터 부가세 신고시 ○○도 ○○시 ○○동 ○○번지에 ○○주택으로부터 임대용으로 오피스텔 건물을 구입 그 구입대금중 부가세 부분을 위 가하의 부동산임대 수입에 귀속되는 매입세액 공제분으로 신고하여 공제받는 사실이 있음

다. 1993.08.01 일 ○○세무사로부터 위 나항의 공제분이 잘못되었다하여 과세 결정 통보되었기에 별지와 같은 내역으로 납부하였음

라.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바 ○○시 ○○구 ○○동 ○○번지 소재 오피스텔을 임대용으로 구입하면서 (건축중에 있는 건축물로 준공이 안되었기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었음) 구입대금중 부가세분을 위 가항의 ○○세무서가 그 공제분을 과세결정 통보함은 정당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