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재건축사업 추진 및 아파트 현황]
○○시 ○○구 ○○동 ○○번지에 위치한 ○○파트 대지 12000평에 저층(5층)인 28평형 9개동과 34평형 4개동으로 430세대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본 아파트는 1980년 05월 완공되어 입주한 약 10년 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이나 1987년과 1989년 2차례의 대 수해로 인하여 그 피해가 극심하였던 바 주택건설 촉진법 제 3조 9호에 의거 수해침수지역으로 재건축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991.09.30에 재건축조합 설립이나, 1992.11.30에 재건축사업 승인 1993.07에 착공승인으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아파트 건축현황은 국민주택규모의 25평형 315세대, 34평형 328세대와 국민주택규모 초과형4 4평형 252세대로 총 895세대를 분양합니다. 이 중에서 44평형 국민주택규모 초과형은 재건축전 34평형 아파트 소유자 140세대와 28평형 아파트 소유자 112세대의 조합원이 분양 받게 됩니다.
[질의 1]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시행령에 의거 추진되는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사업은 조합원이 소유한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므로 국민주택규모 초과형일지라도 부가가치세법 제 12조와 동시행령 제 37조와 관련하거나 다른 조항 등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 2]
국민주택규모 초과형 아파트 및 상가, 유치원, 노인정 재건축사업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면 재건축 조합원이 소유하였던 본 아파트는 부가가치세법과 동시해열이 공포시행된 훨씬 후인 1980년에 완공 입주된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 2조 1항 4의 재축관련과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 5조에 의거 기본 아파트 건축면적에서 증가된 건축면적(44평형-34평형=10평형 중, 44평형-28평형=16평 중)에만 산정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부동산 등기법에 의하면 재건축 사업이 완공 후 세대별 보존등기료는 증평에만 적용함)
[질의 3]
재건축 국민주택 초과형 아파트, 상가, 유치원, 노인정 등이 부가가치 부과 대상이라면 건설회사와 조합이 분양단가를 산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별첨 붙임의 자료 지출란의 매출부가세, 국민주택초과형 총건평X평당 공사비X10%(12597평X1700000X10%=21억 4000만)의 계산방법이 옳은 지의 여부와 틀렸다면 옳은 산출방법
[질의 4]
질의3에서 총건평X평당공사비X10%의 매출부가세 산출방법이 옳다면 매출 부가세는 건축회사와 조합원 중 어디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질의 5]
아파트 건축에 있어 복지시설인 유치원, 노인정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 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