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벽돌생산업체간 상호연계공급 약정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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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생산업체간 상호연계공급 약정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판단부가46015-2259생산일자 1993.09.17.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므로 거래 당사자는 계약상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에 거래 당사자는 계약상 공급자와 공급받는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각 지역 판매업체마다의 벽돌판매구역은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벽돌생산업체간의 상호 연계공급 약정을 체결하는 주된 목적은 생산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타지역 판매처까지의 운송거리에 대한 운반비 부담을 절약하기 위한 것임.
나. 타지역의 구매자(판매처)에게 벽돌을 공급할 때의 계약상 공급자는 벽돌을 대신 공급한 타지역의 생산업체가 아니고, 벽돌을 구매자로부터 직접 주문받은 원거리 생산업체를 공급자로 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계산을 함.
다. 타지역 판매업체와의 사후 수수료. 대금정산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타지역 구매자에게 벽돌을 판매시 타지역 생산업체에서는 단순히 벽돌을 대신 공급해주는데 불과하기 때문임.
라. 타지역 구매자로부터 주문은 원거리 생산업체에서 직접 받으며, 공급물량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원거리 생산업체의 명의로 발행함.
마. 일정기간 타지역간에 판매한 벽돌 수량이 상호 동일하지 않을때에는 차이나는 벽돌 수량을 상호 현물로 정산함. 따라서 금액상의 불일치는 상호간에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호 연계공급은 단순히 물량의 일시적인 대신공급에 국한된 것이므로 금액에 대한 약정은 하지 않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