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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이던 상가건물이 소실되어 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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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 중이던 상가건물이 소실되어 재신축 완공하였을 경우 소실된 건물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2270생산일자 1993.09.20.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신축 중이던 상가건물이 천재로 손실되어 재신축 완공하였을 경우, 당초 신축 중이던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신축중이던 상가건물이 천재로 손실되어 재신축 완공 하였을 경우, 당초 신축중이던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신축관련 매입세액중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상가를 신축중에 홍수 피해를 당하여 신축건물이 붕괴되는 참변을 당하였습니다.

건설 회사에서는 천재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하고 본인은 사전 대비만 있었다면 대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여 시비가 발생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건설회사와 협의 결과 사고 당시 건설회사 에서의 투자 금액을 6억원으로 산정하여 확정짖고는 각자가 3억원씩 손해를 보기로 하고 붕괴건물을 모두 철거한 후 공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완공을 하였읍니다.

결국 본인은 공사금액 3억원과 부가가치세 3천만원을 이중으로 납부한 결과가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경우 이중으로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공제 하여주는 제도는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