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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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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289생산일자 1993.09.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당초 취득 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당초 취득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약6년전에 개인으로 부터 부동산을 구입하여 그중 일부에 봉제품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입당시 세금계산서도 없었고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영악화로 본제조업을 폐업하려고 하는데 본건물이 폐업시 자가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